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의2조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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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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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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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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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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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