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6-01-0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등급분류와 지정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제조업의 허가 등
  6. 제6조 ·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동시 심사
  7. 제7조 · 임상적 성능시험 등
  8. 제8조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9. 제9조 ·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10. 제10조 · 변경허가 등
  11. 제11조 · 수입업허가 등
  12. 제12조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
  13. 제13조 · 용기 등의 기재사항
  14. 제14조 ·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15. 제15조 ·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16. 제16조 · 보고와 검사 등
  17. 제17조 · 검사명령
  18. 제18조 ·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19. 제19조 · 지정의 취소 등
  20. 제20조 · 과징금처분
  21. 제21조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22. 제22조 · 지원
  23. 제23조 ·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
  24. 제24조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물질 제조 등
  25. 제25조 · 청문
  26. 제2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8. 제28조 ·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양벌규정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17의2조 · 개수명령
  35. 제17의3조 · 성능평가
  36. 제24의2조 · 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