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0조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ㆍ검토한다.
③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9.30>
1.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
2.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④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⑥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⑦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⑧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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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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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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