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전국법원장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2인
2.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3인
3.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사람 4인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의 당원
④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⑤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⑥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⑧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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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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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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