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2조 (조사ㆍ연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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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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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