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4조 (의장과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④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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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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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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