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3조 (자료제출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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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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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