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5조 (회의의 소집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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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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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