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인사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5.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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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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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