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6조 (회의의 안건과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행정 담당자로 하여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설명,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