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제5항과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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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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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