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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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법관인사분과위원회제11조 · 운영지원단제12조 · 조사ㆍ연구 의뢰제13조 · 자료제출요청 등제14조 · 수당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비밀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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