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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치료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치료대상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치료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첨단재생의료 치료 후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
5.첨단재생의료 치료 전후 치료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이상반응 신고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8.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9.치료대상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치료대상자는 재생의료기관에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방법 및 내용,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치료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치료대상자가 미성년자 또는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대리인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치료대상자"로 본다.
재생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 등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치료대상자"로 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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