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ㆍ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ㆍ지정 등지원기관첨단재생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진흥사업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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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기획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ㆍ자문
3.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첨단재생의료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5.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교류ㆍ협력 및 지원
6.그 밖에 지원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지원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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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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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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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