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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ㆍ지정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ㆍ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기획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ㆍ자문
3.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첨단재생의료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5.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교류ㆍ협력 및 지원
6.그 밖에 지원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지원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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