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폐업 시 자료이관 등) 재생의료기관ㆍ세포처리시설ㆍ인체세포등 관리업자ㆍ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폐업ㆍ휴업하거나 제42조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또는 장기추적조사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시설 또는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 폐업 시 자료이관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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