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광고과대첨단재생의료절차ㆍ방법과거짓ㆍ과대인체세포등내용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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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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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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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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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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