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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의무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의무 등)

제조관리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의 제조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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