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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20>

1.정책위원회의 위원
2.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3.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4.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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