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수수료)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신고ㆍ등록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허가ㆍ갱신ㆍ신고ㆍ등록ㆍ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
2.제35조에 따른 품목 분류를 신청하려는 자
3.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