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규제과학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지정민법규제과학센터첨단바이오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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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을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이하 "규제과학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규제과학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규제과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및 판매ㆍ 공급 내역의 등록ㆍ관리에 필요한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2.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3.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ㆍ홍보
4.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기준규격의 연구
5.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과학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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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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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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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규제과학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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