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과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