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세포처리업무의 위탁)
①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세포처리업무 중 채취 또는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의 기관에 세포처리업무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③세포처리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세포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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