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 또는 품목수입 금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 또는 품목수입 금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첨단재생바이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