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16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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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제3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②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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