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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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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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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