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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 ·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다른 법률에서 재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의료 분야, 법무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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