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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