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6>
1.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당 여부
나.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다.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마.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바.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
사.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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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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