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7>
1.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④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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