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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 시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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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시효)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제5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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