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재난부조금)
①군인이 화재나 수재(水災)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재난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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