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6조 (심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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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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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의료 또는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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