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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6조 · 심의회의 구성 등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의료 또는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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