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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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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