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 (상이연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제1급: 52퍼센트
2.제2급: 48.75퍼센트
3.제3급: 45.5퍼센트
4.제4급: 42.25퍼센트
5.제5급: 39퍼센트
6.제6급: 35.75퍼센트
7.제7급: 32.5퍼센트
②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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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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