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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32조 · 상이연금의 분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상이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 또는 일시금(이하 "분할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배우자였던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권자일 것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분할연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2.분할일시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다만,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에서 분할연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분할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분할일시금의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 지급받은 사람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그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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