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37조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1.사망한 경우
2.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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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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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상이연금의 분할제33조 · 장애보상금제34조 · 상이유족연금제35조 · 순직유족연금제36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7조 ·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제39조 · 사망보상금제40조 · 재난부조금제41조 · 사망조위금제41조의2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