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