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4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 재해보상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군인 재해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시효제50조 · 효력발생기간제51조 · 조사ㆍ보고 등제52조 ·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제53조 · 신고사항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4조 ·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