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상이유족연금)
①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