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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20조 · 공무상요양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13>
1.진단
2.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간호
6.이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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