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3조 (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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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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