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3조 (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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