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