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8조 (상이등급의 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③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정한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는다.
④복무기간(「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사람이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된 차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⑤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군인연금기금"이라 한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 재해보상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군인 재해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