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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공무수행 중 사망
나.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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