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군인 재해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효력발생기간제51조 · 조사ㆍ보고 등제52조 ·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제53조 · 신고사항제54조 ·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