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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