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 (상이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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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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