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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