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22.12.27>
1.조직의 신설, 정원의 증원 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2.우수 인력 육성 및 성과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3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별표 5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2.27>
⑤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의 방법은 그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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