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3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별표 5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인사특례운영기관장인소속장관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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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22.12.27>
1.조직의 신설, 정원의 증원 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2.우수 인력 육성 및 성과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3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별표 5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2.27>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2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의 방법은 그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4.12.24>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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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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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3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별표 5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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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