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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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채용 절차
2.삭제<2023.12.29>
3.제1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절차
4.그 밖에 특례규정의 적용에 따른 절차로서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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