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7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의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중대하고 긴급한 국가적 현안 대응 등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2.직종ㆍ직급의 구성에 특수성이 있거나 다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기관 등 인력 구성의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인원,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인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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