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7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의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중대하고 긴급한 국가적 현안 대응 등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2.직종ㆍ직급의 구성에 특수성이 있거나 다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기관 등 인력 구성의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인원,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인원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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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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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사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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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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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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