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자격증을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줄일 수 없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자격증경력기준줄일인사특례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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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ㆍ제2항, 별표 7 및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으로 대체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자격증을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줄일 수 없다. <개정 2022.12.27>
1.임용예정직무의 곤란성ㆍ책임성 등이 특별히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2.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따른 경력기준 중 임용예정 계급이 6급 이상이고 직무분야가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2.12.27>
1.5급 이상: 3년(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은 제외한다)
2.6급: 1년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소요경력연수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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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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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자격증을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줄일 수 없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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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