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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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ㆍ제2항, 별표 7 및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으로 대체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자격증을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줄일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ㆍ제2항, 별표 7 및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으로 대체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자격증을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줄일 수 없다. <개정 2022.12.27>
1.임용예정직무의 곤란성ㆍ책임성 등이 특별히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2.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따른 경력기준 중 임용예정 계급이 6급 이상이고 직무분야가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2.12.27>
1.5급 이상: 3년(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은 제외한다)
2.6급: 1년
③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소요경력연수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22.12.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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