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인사 감사 규정인사특례운영기관인사인사혁신처장점검감사인사특례운영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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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특례운영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영 또는 다른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통보 및 지정 취소 등 운영 결과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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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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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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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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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