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인사특례운영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영 또는 다른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통보 및 지정 취소 등 운영 결과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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